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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수업] 2025-1학기 대학원 신편입생 보충과목 이수 관련 안내 N

No.223760852
보충과목은 학과에서 이수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한 과목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보충과목 편성표를 작성하고 학과에 제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한 후 붙임의 [대학원 학과별 사무실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세요.


(수강신청 전에 확인) 보충과목 신청 완료한 후 과목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 - 보충과목]


1. 보충과목 제출기한 : 2025.2.25.(화)


2. 보충과목 이수 신청 및 문의

   가. 신입생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 : 학과별 주임교수 및 학과 사무실(사전에 학과 주임교수님과 상담)
   나. 문의 : 학과 사무실(붙임 파일 : 대학원 학과별 사무실 연락처 참조)


3. 

보충과목 이수(중복과목 대비표) 지정 절차

  가. 학과 절차(상세 절차 붙임3 참조)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 협의

보충과목

편성표 작성

(학과)

신청서 접수

(학과)

공문 제출

(학과)

보충과목 이수

(중북과목 대비표)

대상 여부 판단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가 작성하고 학생 확인


학과 사무실

관련 서류

접수 및 확인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확인서 엑셀 파일

보충과목(중복과목) 서류


  나. 보충과목 이수 대상 여부 판단

    1) 비동일계통 학과에서 입학한 학생

      -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보충과목을 지정하고 보충과목 편성표 제출

    2) 동일명칭 및 동일계통(학과 명칭 등 유사) 학과에서 입학한 학생

      보충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보충과목 편성표 미제출

       ※ 학과간 협동과정의 경우 해당 관련학과를 동일학과로 인정

  다. 박사학위과정 중복과목 대비표 제출 대상 여부 판단(과목 중복이수 금지)

    1)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출신자가 사학위과정 동일학과 동일

       전공에 입학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작성한 중복과목 대비표를 

       제출

    2) 중복과목 대비표 제출 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과목 대비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4. 유의사항

  가. 보충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은 지정된 보충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나. 학과에서 보충과목을 12학점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함

  다.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보충과목 편성표 및 중복과목 대비표를 제출

      한 학생이 지정된 보충과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기간에 보충과목을 수강신

      청하도 지도하여야 함

 

붙 임 1. 대학원 학과별 사무실 연락처 1부.

      2. 보충과목 편성표 1부.

      3. 중복과목 대비표(박사과정) 1부.

      4. 관련 규정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