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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신청하였으나 사정상 취소를 할 경우 가능한가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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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취소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복학신청후 등록을 마친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수업학적팀(810-1064)에 복학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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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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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정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Web에서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든 복학신청자는 휴학 당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반드시 수납절차를 거쳐야 복학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고지 금액이 “0”원인 자는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절차에 따라 “등록확인” 클릭 함으로 등록이 완료 됩니다. ②수강신청은 재학생 일정(복학할 학년)에 맞추어서 신청합니다. ③전역예정자는 반드시 전역 후 7일 이내에 전역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810-1064)에 신고하여야 하며, 연대본부(810-1842)에도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역예정자의 전역일이 전역예정일을 경과하거나 해당 기일 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복학이 취소됩니다. ☞ 홈페이지 -> YU학사안내의 복학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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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하고 나서 한 학기 후 복학 신청이 가능하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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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2개 학기 1년입니다. 한 학기만 휴학하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복학할 수 있습니다. 단, 전공배정대상자인 경우는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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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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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복학인 경우 : 소정기간에 web에서 복학신청/접수를 하면 처리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군복학인 경우 : 소정기간에 web에서 반드시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중 1부)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접수를 하면 처리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전역예정자인 경우 : 1/4선 까지 전역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소정기간에 전역예정확인서(입영일자, 전역일자명시)를 지참하여 수업학적팀에 복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인서를 수령하면 완료됩니다. (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7일이내에 반드시 전역증을 지참하여 학적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4선이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별도문의 수업학적팀(810-1064) ☞ 복학자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복학예정 학년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생의 등록금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Web에서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 YU학사안내의 복학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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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상태에서 휴학연장을 사용하였다면 다시 휴학 할 방법이 있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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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일반휴학은 3회(1회 신청시 1년 단위임)를 할 수 있습니다. 휴학 이후 계속 휴학을 할 경우 휴학종료일 이전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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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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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학연장 신청을 하고 1개 학기 후에 바로 복학을 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서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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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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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휴학 연장 :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소정기간에 web에서 신청/접수하면 완료됩니다. ②군휴학에서 일반휴학을 할 경우 : web에서 일반휴학신청화면에서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 YU학사안내의 휴학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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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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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재학 중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휴학상태에서 휴학종료전 소정기간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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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 학기가 인정되나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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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 당해 학기가 인정이 되므로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여 학점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2학기 수업일수 3/4선이후 신청자중 전공배정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전공배정지망원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학년 2학기 3/4선이후 군입대하는 자가 전부(과)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입대전 전부(과)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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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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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신청자가 귀향 조치 및 면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귀향증 등)를 지참하여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학적팀(810-1064)으로 신고를 하여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군휴학을 신청하여 귀향되었다면 수업학적과로 귀향신고를 하고 학업을 계속 이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