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목 | 분류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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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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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39학점(2022학년도 입학자부터)을 이수하면 됩니다. 주전공 과목과 연계전공의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주전공 학점은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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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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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계전공은 모집단위로 구성된 학부(전공)학과 이외에 2이상의 학부(과)가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는 복수전공 과정이며,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해당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총 39학점이상(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이수할 경우에 연계전공에 해당하는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연계전공은 별도기준) ②연계전공의 이수는 1999학년도 입학자 및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하여 수학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신청기간에 복수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소속대학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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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신청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은 그대로 일반선택으로 남아 있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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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들은 부전공 신청시 부전공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표시과목이 부전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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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복수전공과 같이 학위가 두개로 수여되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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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은 주전공의 학위기에 본인이 이수한 부전공을 표기하여 발급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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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타대학 학생이 부전공 신청을 예·체능 계열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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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학과(전공) 가. 모든 학부(과)·전공[신청 제한 대상 학부(과)·전공 제외] 나. 연계전공도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 단, 교직연계전공(도덕윤리교육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통합과학교육전공, 기술가정교육전공)으로 부전공은 이수할 수 없음. 2. 신청 제한 대상 대학·학과(전공) 가. 건축학전공,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예술대학의 경우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간 또는 음악학부내의 전공간(구, 음악대학 학과간)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 소속 학생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나.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다. 성적기준 적용 학과: 경영대학 전체 학과는 평점평균 3.0/4.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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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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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은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매학기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전공핵심이 지정된 경우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면 됩니다. ☞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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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자는 졸업논문도 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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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을 각각 기준학점이상 및 전공핵심 기준학점 이상(전공핵심과목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해당)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역시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제출하여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 주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했더라도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학위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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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성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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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중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수전공이수포기서를 소속학과 결재를 거쳐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됩니다. ☞ 복수전공이수포기서 제출시기 : 재학생은 복수전공이수포기서 제출이 수시로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수업일수(기말시험) 종료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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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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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신청 시 특별히 제한하는 아래의 대학, 학부, 과, 전공을 제외하고는 계열제한이 없습니다. 1.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해당학년(신청자의 학년과 동일학년)에 여석이 있어야 함 2. 신청 제한 가. 건축학전공, 의과대학, 약학대학,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사범대학은 소속 대학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예술대학의 경우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간 또는 음악학부내의 전공간(구, 음악대학 학과간)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나.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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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시 성적불량과목을 포기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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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연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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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불량과목을 포기하였더라도 현재까지 이수한 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을 넘는다면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1학년 수료학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