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N
No.222510943-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4.11.18
- 조회수 : 585
- 기간 2024-11-18 ~ 2024-12-20
- 각종 신청 양식 및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모델(예시).hwp (다운로드 : 134)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생설계전공-FAQ.pdf (다운로드 : 118)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문(2025-1).hwp (다운로드 : 1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목 :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학생설계 전공이란? : 학생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수전공 이수체계
1. 신청 및 접수 기간: 2024. 11.25.(월) ~ 12.20.(금)
2. 신청 자격: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6개 학기 이내의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졸업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160학점 | |
4년제 | 5년제 | |||||
1학년수료학점 | 30학점 | 32학점 | 35학점 | 37학점 | 40학점 | 32학점 |
※ 2024-2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학생설계전공 구성 제외 학부(과)
의(예)학과, 약학부,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사범대학 전 학과, 천마인재학부, 연계전공
4. 선발기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타당성 심의 후 선발
5. 신청 절차
1. 수업학적팀 | ⇨ | 2. 학생 | ⇨ | 3. 학생 | ⇨ | 4. 학생 | ||||
학생설계전공 신청 공고 | ① 지도교수 선정 ② 교육과정 편성 (URP종합정보-수업관리- 교육과정 조회-교과목선택) | ① 승인신청서 ② 학업계획서 ③ 교육과정편성표 ④ 이수과목인정신청서 작성 | ① ~ ④ 제출 (소속학과→ 수업학적팀) | |||||||
5. 수업학적팀 | ⇨ | 6. 교무팀 | ⇨ | 7. 수업학적팀 |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교무팀)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통보 (수업학적팀) | 승인 개별 통보 및 이수 안내 (학생) |
6. 신청방법 : 붙임의 교육과정 21개 모델을 참고하여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자문과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승인신청서, 학업계획서, 교육과정편성표, 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서면으로 제출
7. 제 출 처 : 수업학적팀
8. 승인 공고: 2025. 1.17.(금) 개별 안내 예정
9. 유의사항
가.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3개 이상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학과(전공)별 최소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54학점 이내에서 편성한다. 단, 주전공을 포함할 수 있다.
나.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39학점 이상(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42학점 이상)을 이수
하고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 지도교수 지도
1) 학생은 진로방향 및 역량에 부합한 전공 설계를 위하여 전공명 및 교육과정 구성 등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부(과)의 교수 가운데 1인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학과 지도
교수 등의 추천 받아 선정할 수 있음. 단, 학생설계전공 학위명과 동일한 학위명의 학부(과)에서 선정함.
3)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전공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위수여 시까지 해당 학생의 학습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여야 함.
라. 학생설계전공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 변경(교과목 폐지 등) 또는 교과목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교과목 변경이
가능함.
마. 졸업 및 포기
1) 학위명은 학칙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이수자의 학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함.
2) 학생설계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학과(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39학점 이상(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42학점 이상)으로 함.
3) 학생설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
4) 학생설계전공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5)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음.
6)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지도교수가 소속한 학부(과)에서 주관하고 학위기에 해당 대학장 명의를 표기함.
7)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설계전공이수포기서" 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8)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여 단일전공 이수자가 된 경우 본인 입학년도 학부(과)·전공별 학점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9) 포기 처리된 자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10)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준용함.
바. 문의처 : 수업학적팀, 053-810-1095
2024. 1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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