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대학원

[공지]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N

No.1024650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0.08.11 00:00
  • 조회수 : 482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120시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20학년도 입학생은 사회복지실습 160시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