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사회복지실습포함) N
No.1024638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를 첨부파일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변경전 :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변경후 :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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