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 N
No.1024612자격증 신청방법
1.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자
신청->지방협회->중앙협회(자격심사)->자격증 발급 |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수수료) :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신규회원 : 3만원
기존회원
:
5만원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다.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라.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마. 성적증명서
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자격증 발급신청은 거주지 혹은 직장 주소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사회복지사 협회 :
053)986-9881
- 경북사회복지사 협회 : 053-814-8611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