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등록 휴학 시 이월금액 비율 변경 N
No.3708794-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8.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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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 235) 첨부파일 다운로드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및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비고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 수업료 전액 | 복학 시 등록 인정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5/6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납부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2/3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납부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1/2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납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 없음 | 복학 시 전액 납부 |
2022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기준일 및 에 따른 변경사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9.30.)16:00까지 | 온라인신청 및 수업료 100% 인정 |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6 소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10.30.) 16:00까지 | 휴학신청서 행정실 제출 및 수업료 1/3 소멸 |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3 소멸 (변경없음)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주 3/4선(11.24.) 16:00까지 | 휴학신청서 행정실 제출 및 수업료 전액 소멸 |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2 소멸 |
기타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문_변경사항 안내 1부. 끝.
2022년 8월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