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열기

 

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등록 휴학 시 이월금액 비율 변경 N

No.370879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8.22 15:54
  • 조회수 : 3579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및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발생일
이월금액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수업료 전액복학 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5/6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2/3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1/2 해당액

복학 시 차액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없음

복학 시 전액 납부


2022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기준일 및 에 따른 변경사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9.30.)16:00까지 

온라인신청 및 수업료 100% 인정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6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10.30.) 16:00까지

휴학신청서 행정실 제출  및 수업료 1/3 소멸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3 소멸

(변경없음)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주 3/4선(11.24.) 16:00까지

휴학신청서 행정실 제출 및 수업료 전액 소멸

휴학신청서 행정실제출 및 수업료 1/2 소멸


기타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문_변경사항 안내 1부.   끝. 



2022년  8월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