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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N

No.227589735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5.11.28 09:16
  • 조회수 : 1427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신청 및 사정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미등록 복학예정자 포함) 장학금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원 외국인장학제도 주요 내용 안내

 -모든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은 어학성적과 평점평균을 반영하며, 최대 80% 수혜가능

 - 장학금 지급 기준 평점평균 : 3.5이상

 - 어학성적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학생이 국제화기여장학금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추가 20% 수혜가 가능하고, 대학원에서 사정


1.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신청 및 장학사정 기간

   가. 학생신청기간: 2025.12.18.(목) ~ 2025.12.30.(화) 17:00

   나. 학과사정기간: 2026.01.12.(월) ~ 2026.01.16.(금) 17:00

        ※ 2025학년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부터 사정 가능


2. 신청 및 사정방법

   가. 신청방법(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관리 → 외국인장학신청

   나. 사정방법(학과): URP → 대학원학사 →장학관리→장학생관리  →외국인장학 학과추천


3. 신청서 및 사정결과 제출 관련사항

   가. 학생 신청서류 제출 및 장소(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1) 장학금 신청서(학생URP 출력자료) 1부

            ※외국인 장학금 종류는 2025학년도 2학기 성적확정 후 학과심사 시 자동 반영

        2) 어학성적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2025.12. 이후 발급본) 1부

        4) 유학생건강보험(민간보험) 가입확인서류 1부(유효기간 2026.08.31. 이후)

                - 유효기간 2026.08.31.까지인 경우 제출 가능


    나. 학과사정결과 제출 및 장소(학과 → 대학원국제팀)

         1) 위 가. 항목의 학생신청서류1)~4) 전체

         2) 학과장학사정조서 1부

         3) (어학성적변동자)학과에서 진위여부 확인한 조회 결과 1부

         4) 학과회의록 1부


4. 유의사항

   가. 장학구분에 상응하는 장학금코드 명칭을 붙임의 학과사정 안내문에서 확인 후 사정  확정

   나. 학과에서 심사(사정) 가능한 장학은 최대 80% 이고, 국제화기여장학금은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다. 어학성적이나 평점평균이 장학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이 하향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음

         1) 2025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2) 2025학년도 2학기 이수과목 중 (보충과목, 연구학점 및 연구윤리 포함)

              C학점 이하 취득한 과목 또는 NP과목이 있는경우

            예시) 재학생 장학 1~4 대상자 재학생장학5 지급 혹은 미지금

    라. 매 학기 학과심사에 따라 장학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회수

    바. 재학생장학1~4를 수혜받는 학생은 학부(과)의 강좌 및 실험실습 교수의 지도에 따라 매주 10시간 이내의 수업지원, 실험 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붙임 1. 일반대학원 외국인 재학생장학금 안내 1부.  끝.